대전경찰청 전경 |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예상 집결 장소와 활동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 교통경찰관(싸이카·암행·순찰차 등)을 배치해 증거수집과 현장검거에 주력하고 도주 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할 계획이다.
검거 시 공동위험행위 외에도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튜닝 등)여부 등 위법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단속할 예정이다.
폭주(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9월 큰마을네거리에서 폭주행위를 한 6명과 올해 3월 보문산공원오거리 등에서 폭주행위를 한 폭주족 9명을 현장단속과 사후수사를 통해 전원 검거한 바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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