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9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마스크 제조업을 운영하며 2020년 12월~2021년 1월께 "내가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마스크 생산을 해 UN이나 동남아, 미국 등에 납품하려고 한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10억 8000만원 상당의 마스크 생산 기계 6세트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마치 대량의 마스크 주문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고, 법정에서도 무고와 날조로 누명을 받고 있다는 등의 태도를 보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재판부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게도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한 달에 1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아영'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주식 리딩 사기 범행을 펼치며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3개월간 합계 1억 718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조직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잠재적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며 "쉽게 돈을 벌 유혹에 빠져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건너가 범행을 저지르고, 친구인 B씨를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에서도 비난받을만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최초 경찰 조사를 받고서도 공범과 수사진행 상황을 논의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더 이상 범행을 지속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점에서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보인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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