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출처=대전시의회] |
조 의장은 30일 부산시의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올해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보고 등 7건의 보고와 ▲ 지자체 감사의 공정·실효성 보장을 위한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이관 건의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등 총 1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20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3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하여 지난 7월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해당 건의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불법 개설 기관(일명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조원휘 의장은 "제19대 전반기 회장과 새로 선출된 임원분들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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