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의원 |
이번 개정안은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 제3, 5, 6구역,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 5구역의 장애물 제한 높이를 기존 지표면으로부터 '45m이내'에서 '90m 이내'로 완화하고 ▲차폐적용구역 확대 ▲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용도변경 등을 협의하는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주민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 40년간 군 비행기를 비롯한 군사무기가 고도로 발전했으나, 군사기지법의 장애물 관련 기준들은 1970년에 제정된 공군기지법의 기준과 다르지 않아 현재 실정에 맞지 않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45m 고도 제한 규정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이면에는 현행법이 뚜렷한 보상 대책 없이 장기화 되고 있어 불합리한 법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 발의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남 서울공항 인근뿐 아니라 부산, 원주 등 전국 16개 전술항공작전기지와 고양, 포천, 청주 등 10개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 고도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의원은 "안보 전략 가치의 변화에 부응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증진, 지역 경제 유발 효과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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