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음성군수어통역센터 업무협약식 사진. |
이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보 접근성 개선과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음성군의회는 9월 30일 음성군수어통역센터와 '음성군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호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음성군 수어통역센터 이상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본회의 인터넷 생방송 송출 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이다.
구체적으로는 본회의 일정 공유, 전문 수어통역사 배치, 수어통역 수당 지급, 영상 촬영 및 방송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호 의장은 이번 협약의 의의에 대해 "'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음성군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알권리 충족, 그리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음성군의회는 10월 17일 예정된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임시회 모든 일정은 음성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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