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관내 B아파트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2년 12월 14세 아동을 상대로 교제하면서 간음하고, 2023년 1월 C호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피해가 있으면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뢰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며 "접근금지 명령에도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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