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둔 18세~39세 이하의 청년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경우이다.
신청은 10월부터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받으며, 장려금은 하나은행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로 12월 말부터 부부당 최대 500만 원씩(1인당 250만 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대전시와 하나은행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를 출시, 결혼장려금 지급 외에도 결혼장려금 특별금리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는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결혼장려금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대전시의 올해 2/4분기 결혼 건수는 지난해 대비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초 대전시가 발표한 결혼장려금 정책과 인센티브가 청년세대에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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