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가 지난 27일 경찰서 3층 두승산 홀에서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정읍경찰서 제공 |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또는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4명과 지역사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언론인·교육자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재물손괴 등 경미 범죄로 형사입건된 7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피해자와 합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들이거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대상사건 7건에 대해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김한곤 정읍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적극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도움을 주도록 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여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읍경찰서는 시 관계자들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24.7.22) 이후 진행 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지자체, 교통 관리공단, 도로공사 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일대에서 화물차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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