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 A씨는 2020년 7월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결정을 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해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배차 담당 및 조정, 복무 관리의 사무직원은 A씨에게 병원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할 것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의 병가 사용방침 및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병가는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결정통지서만으로 족하므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을 요구하며 병가를 즉시 승인하지 않는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2021년 2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분리조치 중인 사무직원을 버스기사 A씨와 직접 대면해 버스 내에 잘못된 운전자격증을 게시했다고 지적한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됐다.
버스기사 B씨 역시 2020년 9월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 및 연장결정을 받았으나 사무직원은 병가 연가 신청을 지체 없이 승인하지 않고 결근한 것으로 처리되도록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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