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경북도의회) |
워크숍은 지방의회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도 및 시군의회 공무원들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초청 특강과 함께, 관련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간의 업무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강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와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입법 실무를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김종수 경북도의회 사무처장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광역과 기초의회 간 업무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다. 앞으로도 도 의회와 시군 의회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경상북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함께 강화 시켜 나가겠다" 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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