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정부, 동의 없이 개인 금융정보 무분별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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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정부, 동의 없이 개인 금융정보 무분별 열람”

최근 5년간 1200만건 중 60%는 동의 없이 열람… 사후 통보도 45% 불과
법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가장 많고 국세청, 한국거래소 순서

  • 승인 2024-09-29 08:02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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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의 금융정보 1200만건 중 60%는 동의 없이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들여다본 후에 개인에게 통보한 것도 45%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는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상반기) 모두 1284만610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191만4981건(92.8%)을 실제로 제공 받았는데, 개인의 동의를 받은 건 483만8240건(40.6%)으로, 60% 가까이는 동의
★이정문 의원님
이정문 의원
없이 들여다봤다. 사후 개인에 통보한 건 540만7376건(45.4%)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기관별로 보면, 법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 390만1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 202만4851건, 한국거래소 30만4101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사후에 알려준 통보율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3.6%로 가장 낮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6.2%, 공직자윤리위원회 11.0% 등이었다.

물론 현행법상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와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가 필요하거나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와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규정돼 있어 정부의 무분별한 개인 금융거래정보 열람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통신정보에 이어 금융거래정보까지 무분별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실태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당국이 아무런 제약 없이 조회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취지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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