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한 경계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던 성환읍 수향2리, 안궁1리, 직산읍 군서1지구 등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정형화·맹지 해소 등을 통해 '가치 있는 내 땅 만들기'에 기여했다.
앞으로 서북구는 이후 경계 확정 사항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로 인한 등기 촉탁 및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 산정·정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기환 서북구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지적 경계를 결정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지며,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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