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신청 대상은 도시가스 저압 공급관으로부터 연결이 가능한 지역으로 영업 또는 업무 목적 시설을 제외한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등이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발생하는 시설분담금을 시와 도시가스 사업자인 경남에너지(주)에서 각 35%를 지원해 자부담은 30%이다. 다만 각 가정 내 도시가스 배관과 개인 도로 배관 공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구간별 주민 대표자를 선정한 후 신청서에 신청 세대의 서명을 받아 시 민생경제과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공급 배관 연장거리당 신청 세대가 많을수록 시설분담금이 낮아져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는 지원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경남에너지와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분담금을 산정해 내년 1월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문의는 시 민생경제과로 하면 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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