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종자 유통조사 관련 사진. |
이번 유통조사는 '종자산업법' 제45조 제1항에 근거해 산림종자를 생산,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이 포함된다.
특히 두릅, 호두, 잔디, 표고 등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작물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품종관리센터는 최근 3년간 179개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건처리 6건, 고발 3건, 과태료 3건, 경고 8건, 계도 39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품질표시 미이행과 일품종 다명칭 사용 등이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묘목 판매업체의 올바른 품질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버섯 종균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판매용·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번 유통조사를 통해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와 품종특성을 정확히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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