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시교육청 사무관을 불구속 송치했다"며 "해당 사무관은 감사관 채용 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가위원 두 명은 실제 점수를 고쳤고, 최종 후보 명단도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사무관에게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으며 교육청 산하기관에 새로운 보직까지 만들어 발령을 내는 등 감싸기만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영장실질심사 시 시교육청 고문 변호사를 개인 대리인으로 선임해 변호한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고문 변호사가 교육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해촉할 수 있다. 교육청 인사 행정을 방해한 피의자를 고문 변호사가 변호하는 일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소극행정 오해가 없도록 해당 사무관을 엄중하게 행정처분하고 고문 변호사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후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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