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특허청의 최근 3년간 오픈마켓 지재권 허위표시 기획 조사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마스크·화장품·청소용품 등 7266건이 적발됐고, 그 중 네이버스마트스토어가 1725건으로 1위, 쿠팡 1108건, 11번가 97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를 연 4회 펼치고 있으나 오픈마켓에 상품 등록 시 지재권 표기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시정 요청 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에만 그쳐 실질적인 예방과 매년 반복되는 지재권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아울러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장착을 위해 특허청은 사업자·판매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표시 대표 유형 안내 등 지재권 표시 교육 및 QR코드 표기 권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디지털 약자들은 사용이 어렵고 유효한 지재권인지 확인 절차가 번거로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재관 의원은 "오픈마켓이 지재권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면밀히 확인한 후 상품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재권 허위표시는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특허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국민 누구나 표기된 지재권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자체 검수를 강화하고 허위표시 예방 홍보와 실질적인 근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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