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난 25일 오후 지역사회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 관리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있다./고창군 제공 |
갈등 관리심의위는 '고창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설치됐다. 위원회는 사회단체, 언론인, 군민대표 등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25일 고창군 갈등관리심의위원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
'공공갈등'이란 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 간 또는 군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한다. 공공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창군은 갈등 관리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갈등 문제를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바꿔나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갈등 관리심의위원회가 적절한 중재와 조정을 통해 지역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돼 주길 바란다"며 "위원들과 함께 군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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