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곡동 세종법원·검찰청 건립 예정지 전경. 사진=세종지방법원설치추진위원회 제공. |
국회는 9월 26일 오후 제418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재적 의원 300인 중 재석 257인에 찬성 255인, 기권 2인이란 투표 결과를 내보이며, 사실상 여·야 합의로 설치를 확정했다.
이날 오후 여러 쟁점 사안들로 인해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등 우려도 있었으나, 세종법원·검찰청 설치는 흔들림 없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9월 24일 법사위 법안1소위부터 25일 전체회의까지 이견도 없었다.
이날 법원 설치법 관련 표결 결과. 사진=MBC 영상 갈무리. |
2022년 125만 9000건으로 대폭 증가한 대전지방법원 수요도 분담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79만 4000건보다 46만 5000건 많았던 수치다. 대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서울행정법원 합의부 방문에 따른 원거리 소송 수행 등의 비효율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지위에 성큼 다가서는 전환점도 맞이한다. 아직 법무부 이전 등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으나 명목상 입법·사법·행정 3부를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를 지닌다.
세종지방법원·검찰청은 2031년 3월 1일 개원에 앞선 2030년 임차 형식으로 입주해 사전 절차를 밟게 된다. 재정 소요 규모는 착공부터 개원 시점까지 5년간 773억여 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법원행정처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직원 수는 법원과 검찰청 각각 60여 명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전지방법원·검찰청 직원 일부와 세종시 (시·군) 법원 직원 전부가 세종법원으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판·검사의 증원 여부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신축 면적 산정과 증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변수는 향후 세종시 인구 추이로 모아진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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