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9월 재산세 고지서 하단에 "임대인의 손실과 직결되는 세입자 고독사 예방, 위기가구를 제보해주세요!" 문구와 제보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성남복지이음 홈페이지 QR과 연중무휴 상담·제보 가능한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를 기재했다.
해당 홍보 활용 방안은 중원구 금광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관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느껴 제안하였으며 민·관 협력으로 일구어낸 결과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 내에 삽입된 문구를 통하여 상황이 어렵거나 홀로 살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외에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위기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를 통해 제보된 대상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등 각종 공적제도의 혜택을 받거나,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관리되어 민·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로 이어질 예정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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