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지자체장 '성장억제 걸림돌, 수도권 규제개선' 공동대응 나서 |
그동안 8개 지자체 지역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의 영향을 받아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수도권정비법령상 규제 대상은 ▲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제한 등의 규제'로 대학·일정규모 이상의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이 대상이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 ▲ 조세 관련법에 법인 등록 면허세나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취득세가 3배 중과 적용 등이다.
이날 발대식은 ▲수도권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 조정과 수도권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토대 마련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견인 촉구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자연 친화적 국토개발 ▲수도권 규제개선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 등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폭넓게 추진했지만 '과밀억제권 규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 12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과 함께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추진 활동을 펼치며,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와 관련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 해왔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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