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정문 인근 설치된 대형 LED 전광판 상업성 광고 노출 장면 사진/ 이인국 기자 |
해당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써 법을 준수하는 기본적인 도덕성을 외면한 채 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LED 전광판을 설치해 학교의 신뢰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관할 수정구청 관계자는 "LED 전광판 설치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대형 전광판은 오래전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학생들은 기억하고 있지만 "불법인 줄은 몰랐다. 교육기관이 불법을 자행하면 학생들에게 신뢰가 떨어져 하루 빨리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쓴소리로 지적했다.
한편 학교 측은 "불법 사실은 몰랐고, 상업성 광고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일축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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