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청호 권역의 5개 지자체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개정과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탠 것 자체는 유익했고 유의미했다. 음식점 허용 면적이 100㎡에서 150㎡로 확대되는 등의 부분적인 성과도 얻었다. 하지만 유수의 관광지로 집중 육성해 지역발전을 선도하기에는 법적인 미비점투성이다. 오죽하면 '무늬만 특별법'이라 불릴 정도다. 2032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인 부분까지도 보완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잘려나간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등의 규제 특례라든지 연계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축소, 토지수용권 삭제 부분은 꼭 복원해야 한다.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특례 등도 추가할 사안이다.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 범위로 설정된 지역 상당수는 인구감소지역이다. 협의회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도출한 대응 방안을 실천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최대 문제점은 입법 목적인 '지속가능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직접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다. 법 개정은 실제적인 해당 지역 개발·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족쇄나 다름없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각기 따로 개정안을 발의하지 말고 협의해야 전폭적인 지원에 용이할 것이다. 중부내륙지역으로 규정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경기, 강원, 경북, 전북의 다른 기초단체들과도 협력한다면 좋겠다. 국회 일정이 안갯속이라 연내 개정은 산 넘어 산이다. 촘촘한 논리로 특별법 전면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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