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보통교부세 누락분 환원 ▲LH의 (세종시) 개발이익환수금 부과 ▲국비와 시비 매칭 과정의 불합리한 구조 해결 ▲수도권 집중 구도를 강화하는 '집값 상승세와 주택 공급' 억제 ▲역으로 세종시 주택공급 부진과 인구 증가율 감소세 전환(세수 감소) 등이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권이 대응해볼 수 있는 해법으로 남겨져 있다. 문재인 정부와 이춘희 시 정부부터 수면 위에 올라온 해묵은 과제이기도 하다.
2022년부터 세종시 의정회(회장 황순덕) 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관가와 정가의 노력을 주문하면서, 수면 위 숙제로 올라왔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LH와 개발이익환수금 부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2024년 4월에는 '보통교부세 확보 TF팀'을 구성해 김하균 단장(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대응안을 짜고 있다.
국비 매칭 사업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비율이 담기지 않은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예컨대 대전시만 하더라도 구청이 연관된 사업일 경우, '시비와 구비 각 25%' 분담이 가능하나 세종시는 구청이 없는 단층제에 놓여 있어 같은 조건에서 50%를 매칭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모두 난제임이 분명하나, 지역의 여·야 정치권 간 협업 부재가 더 큰 문제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김종민(무소속) 국회의원, 세종시의원 20명(민주당 13명, 국힘 7명) 중 이 같은 현안에 주도면밀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인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 일각에서도 그간의 교부세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그렇다.
외부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5년 간 지방교부세 누락분은 무려 1조 32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적인 비교로 보면, 2023년 기준 제주도는 기초와 광역 지방교부세로 연간 2조 원(지방교부세 총액의 3%)을 받았고, 인구 10만인 공주시도 4500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1253억 원에 그쳤다.
세종시 의정회가 분석한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시와 세종시 간 인구와 보통교부세 변화 추이. 사진=의정회 제공. |
이 같은 현실은 세종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배치되는 부분이다.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기초 수요를 산정할 경우, 시·도와 시·군 구분을 각각 산정해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이후 매년 14개 측정 항목(25개 통계 수치) 중 5개만 산정해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발이익금 환수(전체의 12.5%)도 '준공 후 5년 이내 부과' 규정의 해석에 따라 시기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LH는 2030년 세종시 완성기 이후를 원하고 있다. 반면 시는 각 생활권별 준공 시점에 맞춰 순차 부과를 해준다면, 도시의 안정적 성장과 재정 운영에 숨통을 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정회 관계자는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 20억 여원을 갖고 싸울 때가 아니다. 5~6조원으로 추정되는 LH개발 이익금 환수금과 연간 5000억 여원의 보통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받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세종시가 가난할 수 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은 다음 선거에서 모두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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