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체육회관 전경.(사진=연합뉴스) |
대전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5일 대전축구협회 직원의 내부고발로 지역 사회에 확산한 김명진 대전축구협회장의 '갑질 및 사유화' 의혹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법조인, 교수, 체육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는 이날 대전축구협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하고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했다. 회의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전 직원 A씨 등 논란과 관련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심의 결과, 스포츠공정위는 김명진 대전축구협회장이 조직에서 발생한 갈등과 분란의 원인 제공과 이를 적절히 수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축구협회장으로서의 활동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은 판결에 정상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체육회는 심의 참여자에게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위 판결에 불복하는 구성원(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은 추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서, 3선 연임을 이어가던 김 회장의 향후 행보도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지역 체육계 안팎에서는 김 회장이 내년도 회장직 4선 도전과 함께 보폭을 더욱 넓혀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재심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번 사태로 그동안 쌓은 신뢰도는 이미 흠집이 났다.
회원종목단체와 지역 체육계는 심의 결과를 두고 경각심을 높이는 분위기다. 부조리와 병폐로 인한 부작용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직적인 조직문화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체육계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꼽히는 만큼, 지방체육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치가 요구된다.
지역 체육계 관계자는 "대전축구협회장의 징계가 확정되면서, 회원종목단체들은 더 경각심을 갖고 조직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체육계의 폐단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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