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시도청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 |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전·세종·충남·충북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2019년 20만 6150건에서 2020년 18만 646건, 2021년 69만 5696건, 2022년 86만 4550건, 2023년 72만 6884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기준 지역별 적발 건수는 대전 18만 6300건, 세종 2만 4357건, 충남 31만 104건, 충북 20만 5923건으로 충남이 가장 많았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적발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 역시 충남이었다. 2019년 3만 9263건에서 2023년 31만 104건으로 27만 841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전도 9만 7286건에서 18만 6300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도 급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전국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04억 원에서 2023년 2894억 원으로 5년 사이 약 2090억 원 늘었다.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가 늘은 이유는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토록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국에 설치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2019년 870대에서 2023년 1만 1256대로 늘었다.
대전은 2019년 28대에서 2023년 432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종도 45대에서 140대로 늘었다. 충남과 충북 역시 2019년에 각각 25대, 24대 설치돼 있었지만, 2023년 1019대, 497대로 급증했다.
한 의원은 "이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라며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과속 다발 지점에 표지판 확대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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