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전경 |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생활악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익산시의회 최재현 의원의 발의로 이달 제264회 익산시의회 본 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25일 공표됐다.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하며, 대상 시설은 음식점과 세탁소 등 비규제 소규모 사업장이 해당한다.
음식점의 경우 익산시에 3654개소가 있고 그 중 고기와 기름을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은 560여 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장 등 기존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의 경우 근본적인 시설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규정이 마련돼 생활악취 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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