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상병헌 세종시의원(아름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개정안이 9월 말 공포되면 각종 행사 명칭의 한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외국어와 합성한 제목을 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 함께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외국어를 사용하는 행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해당 조례는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한글사랑위원회 구성,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등을 담고 있어 세종시가 한글문화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10일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는 시민과 세종시, 산하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해 한글을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례안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한글사랑위원회 구성때 시의원 2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한글 진흥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 공포권자인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로, 한글문화수도로 나아가기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 점에서 선도적으로 조례 개정에 앞장서 준 시의회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상병헌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행사 명칭들에 외국어·외래어들이 남용되고 있어 한글사랑 도시인 우리 세종시가 개선에 앞장서야 할 사명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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