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28만원을 이달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가 책정한 올해 월 보육료 단가는 0세 54만원, 1세 47만5000원, 2세 39만4000원, 3~5세 28만원이다.
현행법상 보육료는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자에게만 지원 가능하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을 받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보육료를 자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는 2회 추가경정예산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3~5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다. 보호자 1인 이상과 아동이 외국인 등록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재원 중인 어린이집으로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 차별 해소와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3~5세 등록 외국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수는 130여명이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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