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사회주택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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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사회주택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지역 내 사회주택 활성화 논의

  • 승인 2024-09-26 15:46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인천광역시_사회주택_지원조례_제정_토론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 건교위 회의실에서 인천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인천시 사회주택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건설위 김대중 위원장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주택협회 문영록 전 상임이사와 '재단법인 동천'의 김윤진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고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 최환 회장,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용구 센터장, 인천도시공사 이철용 도시재생사업팀장, 인천시 주택정책과 신영미 공공주택팀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문영록 전 상임이사는 '한국 사회주택 현황과 성과라'는 주제로 사회주택의 개념·현황·성과 소개와 함께 그간 선제적으로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공공과 민간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역할을 통한 사회주택 활성화의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했다. 문 이사는 "지금의 사회주택은 단순히 주거로의 활용이 아닌 지역 내 공동체 활동을 통한 거주 민간의 유대감 강화와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저출산 대응 등 각종 사회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사회주택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윤진 변호사는 '사회주택 지원 조례의 현황과 필요성'을 주제로 "현행 법령안에서 사회주택의 근거와 한계를 제시하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주택의 정의, 공급 주체,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담은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최환 회장은 사회주택 공급 주체로써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신영미 팀장은 사회주택 플레이어의 양성 지원을, 이철용 팀장은 사회주택의 다양한 계층 혼합과 관련 비즈니스 등 수익모델 연계 검토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오늘의 논의가 인천시가 가진 지역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주거 사다리로써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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