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급 1만1437원에서 366원(3.2%) 인상한 것으로,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시급보다 1773원(17.6%) 많다.
충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도에게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는 월 209시간 근무 시 246만6820원의 급여를 받는다. 최저임금 적용 대비 23만55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충북도는 2021년 조례를 제정해 2022년부터 시행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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