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사 전경 |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기존 중소·중견 제조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최저시급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하루 최대 1만 5,800원(4시간)까지 지원한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하루 최대 3만 1,600원(8시간)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도내 주소지를 둔 20~75세 이하 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F-2, F-4, F-5, F-6, D-2, D-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또한 참여할 수 있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 업소,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도박 등 사행성 업종, 향락 등 불건전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근로자는 각 읍, 면 행정복지센터와 진천군 인구정책과에 직접 방문 또는 (사)한국산업진흥협회(☏043-222-0801)에 우편·전자메일(koida@koida.or.kr)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가오는 10월부터는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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