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방법원·검찰청' 사실상 확정...향후 7년 로드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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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방법원·검찰청' 사실상 확정...향후 7년 로드맵은

국회 법사위, 9월 25일 오전 전체회의 열어 관련 개정안 최종 심의·의결
강준현 의원의 대표 발의 1호 법안...2031년 공식 개원 예고
비용 773억여 원 플러스 알파 추계, 법원과 검찰청 각각 60여 명 초기 근무

  • 승인 2024-09-25 13:16
  • 수정 2024-09-25 13:17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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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검찰청 부지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세종 지방법원·검찰청 설립 관련 법안이 9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 고비를 넘기면서, 2031년까지 건립 로드맵으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갈 전망이다. 이제 9월 26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의원)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3번째 안건으로 제출됐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 을구) 국회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세종 지방법원·검찰청 건립을 핵심으로 하고, 가정법원 관할도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넘기는 안을 담고 있다.

재정 소요 규모는 착공부터 2031년 3월 1일 개원 시점까지 5년간 773억여 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검찰청법 제3조에 상응하는 지방검찰청 동시 설치를 전제로 한다. 이는 향후 세종시 인구 추이에 따라 일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신축 전 약 1년간 주변 건축물의 임차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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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비알티 정류장 모습. 수년째 이 풍경이 지역사회의 희망고문 역할을 했다. 사진=이희택 기자.
법원행정처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직원 수는 법원과 검찰청 각각 60여 명으로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대전지방법원·검찰청 직원 일부와 세종시 (시·군) 법원 직원 전부가 세종법원으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판·검사의 증원 여부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신축 면적 산정과 증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2031년 3월 1일을 시행일로 정한 만큼, 이 시기 법원·검찰청의 실질적인 개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선 1년 간 임대 방식으로 사전 준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동(S-1생활권) 대통령 세종 집무실(2027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0년 안팎)에 이어 반곡동(4-1생활권) 지방법원 진용마저 갖추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지위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된다. 아직 법무부 이전이란 과제를 남겨두고 있으나 명목상 입법·사법·행정 3부를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를 지닌다.

현실적인 문제점도 많은 부분 해결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무엇보다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 등의 이전에 따른 사법 수요가 크게 늘면서, 대전지방법원 업무 부담을 키워왔다. 실제 대전지방법원 접수 건수는 2022년 125만 9000건으로 대폭 증가해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79만 4000건보다 46만 5000건 많았다.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 존재하고 있다.

대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서울행정법원 합의부 접수 건수만 매년 2000건 이상이 발생하는 데, 원거리 소송수행 등에 상당한 비효율도 양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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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검찰청 설치 관련 법 개정안 핵심. 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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