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전경 |
25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상반기 새벽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지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 당시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A 씨는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에 A씨를 체포했으나 A씨는 '승진 대상자인데 눈감아주면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라는 식의 말로 범행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발음이 부정확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로 운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처음에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나 변론 종결 이후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당시 경찰의 현행범 체포 위법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촬영 영상과 미란다 원칙을 또렷하게 고지한 경찰관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6급 공무원인 A 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2일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남원시는 언론과 공무원 노동조합의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7월 17일 뒤늦게 A 씨에 대한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시청 인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남원=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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