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전경 |
2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에 따르면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거나 각종 비리 혐의를 받는 조합장, 조합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특가법상 뇌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합장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이권을 챙기며 각종 범죄와 연루됐다는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를 펼쳐 금품 거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A 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 대행사 대표 B 씨로부터 취임 전후로 1억여 원을 받았으며 조합 임원 C씨와 D씨, 건설업자 E 씨로부터도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자 E씨는 자신의 직원과 공모해 체비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원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지조성공사 조합장 알선 대가로 시행 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순천 풍덕지구 개발사업은 순천시 풍덕동 일원 55만㎡ 부지에 2500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환지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순천=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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