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4일 대구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제공은 대전시 |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대구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제한 규제 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2015년 중앙 부처의 반대로 무산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지역 기업, 대덕특구 시민과 소통하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알렸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올해 5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끌어냈다.
시행령 개정으로 대덕특구는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돼 공간 활용도가 크게 향상됐다. 특히 건축면적 130만㎡, 연면적 650만㎡ 추가 확보로 신기술 기업 유치, 연구개발 투자 확대, 고급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는 규제혁신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대덕특구의 규제 완화는 지역 혁신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전국 105건의 사례를 심사했으며 대전시는 우수상, 대전 서구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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