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이자 대전시당 위원장이 25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으로,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상임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2020년 12월 국회는 지나친 정쟁으로 국회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고 중요한 민생 현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에 따라 국회는 매월 상임위 2회 이상, 법안소위 3회 이상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현재, 회의 의무 개최 규정은 대부분 준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소속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개의 직후 곧바로 산회하는 등의 꼼수를 통해 정상적인 법안 심사나 의결을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황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장이 타당한 이유 없이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거나 상임위 운영을 현저하게 방해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상임위원장 사임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임위원장 해임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했다.
황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 상임위가 본래의 법안 심사와 의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취지"라며 "상임위의 원활한 운영을 이끌어야 할 상임위원장이 오히려 안건 심의를 가로막고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면 피해는 무고한 국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방의회에서조차 상임위원장의 해임규정을 두고 있는데, 하물며 국회 상임위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부재한 것은 국회만의 또 하나의 특권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고도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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