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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초기 화재 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175명의 인명피해와 124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는 밝혔다.
차량 화재는 연료와 차량 시트 등의 가연물로 인해 전체로 연소 확대될 위험이 크며, 교통사고가 동반될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도 높아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으며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금이 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하고 ▲고온노출시험을 통해 부품 이탈·파손·변형이 없는 소화기를 말한다.
차량 화재 시 올바른 대처법으로는 ▲차량화재 발생 시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엔진을 정지한 후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며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신속히 119에 신고하는 것이 있다.
류일희 공주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평소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 대비한다면 차량화재로부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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