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중고제 판소리 보전 근거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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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중고제 판소리 보전 근거 조례 제정

  • 승인 2024-09-25 10:43
  • 수정 2024-09-25 13:13
  • 신문게재 2024-09-26 13면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서천군의회 제324회 임시회 모습
중고제 판소리 보존 조례를 제정한 서천군의회 제324회 임시회 모습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가 중고제 판소리를 보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

서천군의회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통해 중고제 판소리를 복원·보전하고 이를 육성하며 국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조례는 경기도와 충청도 지방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오는 중고제 판소리를 보존하고 특히 서천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동백, 김창룡 등 판소리 명창들의 업적과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판소리 명창의 유허지, 득음터 등의 정비 및 관리, 판소리 후계자 육성 및 지원, 중고제 판소리와 관련한 연구·조사·교육·홍보 등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경석 의원은 "단발성 행사 지원에만 머물던 중고제 관련 사항을 유아와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계층별 학습 프로그램으로 넓혀 중고제 판소리 저변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중고제는 조선후기 근대 5명창에 꼽히는 이동백, 김창룡 등이 발전시킨 판소리의 한 유파로 전라도의 동편제·서편제 보다 앞서 충청도를 비롯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전승돼 왔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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