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해 납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아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아울러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하면 된다. 청주시는 정부24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