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전경 |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옥상 방수 및 지붕 설치, 단지 내 주도로의 차도 및 보도의 보수 등 총 9개 분야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70% 범위(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전용 평균 면적이 59㎡ 이하일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한 심의를 통해 지원 금액 및 지원 비율에 대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신청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지역개발실 주택팀에서 신청받으며, 군은 접수 완료 후 현장 확인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중 지원 대상 단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누리집(www.yw.go.kr) 또는 영월군청 지역개발실 주택팀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영월군 관계자는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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