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나대지 상태로 희망고문을 해온 법원·검찰청 입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법원 신설이 확정되면,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 을)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9월 24일 오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문턱을 넘었다. 2024년 5월 7일 법안1소위 심의를 마치며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거두는 듯했으나 중앙 정치권 격랑에 휩쓸려 8월 23일 재상정된 결과물이다.
이제 10년 가까운 희망고문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고비는 9월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9월 26일 국회 본회의. 희망 고문은 '법원·검찰청 비알티(BRT) 정류장'과 '풀숲', '설치 표지판'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현재 모습의 반복을 뜻한다. 이는 주변 소담동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유치권 행사와 공실 심화 등을 가져왔다.
22대 국회가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법안 통과에 나선다면, 세종 지방법원 설치는 2031년 독립 청사 시대로 나아갈 전망이다.
세종동(S-1생활권) 대통령 세종 집무실(2027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0년 안팎)에 이어 반곡동(4-1생활권) 지방법원 진용마저 갖추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지위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된다. 아직 법무부 이전이란 과제를 남겨두고 있으나 명목상 입법·사법·행정 3부를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를 지닌다.
현실적인 문제점도 많은 부분 해결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무엇보다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 등의 이전에 따른 사법 수요가 크게 늘면서, 대전지방법원 업무 부담을 키워왔다. 실제 대전지방법원 접수 건수는 2022년 125만 9000건으로 대폭 증가해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79만 4000건보다 46만 5000건 많았다.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 존재하고 있다.
대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서울행정법원 합의부 접수 건수만 매년 2000건 이상이 발생하는 데, 원거리 소송수행 등에 상당한 비효율도 양산했다.
강준현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법안 제출에 앞서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는 모습. 사진=의원실 제공. |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즉각 환영 성명을 통해 "관련 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법원 설치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 판단됐다는 데 더욱 의미가 크다. 강준현·김종민 의원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법원 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문제와 일자리 창출이란 간접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법사위 위원장과 간사, 김상환 법원행정처 전 처장, 천대엽 현 처장 등을 만나며 필요성을 적극 호소해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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