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비치한 점자·음성 민원 서식./고창경찰서 제공 |
지금까지 시각장애인들은 경찰관서에서 민원을 신청할 때 활동 지원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절차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각장애인들의 기본권 보장, 복지 확대 차원에서 고소장 등 경찰관서 민원 서식 3종(정보공개청구서, 분실신고서)을 점자와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고창경찰서는 이 민원 서식을 제작하기 위해 고창군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들의 의견을 묻고 제안도 반영했다.
한도연 고창경찰서장은 "점자·음성 서식 도입은 경찰 민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가 없도록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 서식이 타 부처, 행정기관으로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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