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고창군수(왼쪽 두 번째)가 고창수박을 들어보이고 있다./전경열 기자 |
고창군 수박연합회가 지난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고창 수박' 지리적 표시 등록 소식을 전달받았다.
김연호 고창수박연합회 대표는 "오랜 시간 준비하고 여러 차례 고창과 서울을 오가며 고생한 날들이 좋은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고창 수박 지리적 표시 등록은 고창 수박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 농산물의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수박 재배 농가와 고창군이 진행해 오던 숙원사업의 결과다.
고창수박./고창군 제공 |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품질, 특성 등이 본질 적으로 그 상품의 원산지로 인해 생겼을 경우, 제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지명에 상표권을 부여해 품질과 개성을 높이는 지리적 표시제도 덕분에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고창수박을 홍보하고 있는 심덕섭 고창군수./고창군 제공 |
현재 고창군은 2004년 '고창 복분자주', 2007년 '고창 복분자'에 이어 올해 '고창 수박'까지 세 가지 품목이 지리적 표시로 등록됐으며 고창 땅콩, 멜론, 보리 등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리적 표시 등록이 고창 수박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 농가 부가가치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전국 제일의 수박 브랜드 명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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