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실무협의회에서는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시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시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영리 목적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심리치료,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등 충실한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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