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로 시가 관리해온 부지인데, 민간인이 일부 진출입로만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인근 구거까지 무단으로 성토해 말썽이 일고있다.
특히 주민들은 "성토된 흙이 쓸려 내려오면 구거를 막을 우려있다"며 "해당 구거는 10m 높이 가까이 성토되어 위험 천만하고, 지적도 상 구거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익을 취하려 불법 성토한 것이다"며 강력한 행정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일부 구거 진출입로는 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전체 구거는 허가 받지 않았다"며 "현장 조사 이후 행정조치 내리겠다"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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