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충청권 등 집중 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잦은 지역이 긴급재난문자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이다. 김 의원은 올해 7월 10일 충남 논산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침수로 인한 사망 사고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면 사고 발생 23분 전 미리 위험을 알려 막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같은 날 충북 영동군에서도 폭우로 저수지가 범람해 70대 남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상청의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시간당 50㎜ 이상의 비가 오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이거나, 시간당 누적 강수량이 72㎜에 도달한 때다. 긴급재난문자 발송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긴급재난문자가 도입된 수도권 등 3개 권역은 올해 자연재해로 발생한 인명피해가 '0명'으로 확인된 반면 충청권은 폭우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기상청 긴급재난문자는 올해 5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키로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기상청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예보 숙련도가 높은 전담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기후에 의한 극한 호우로 인적·물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 확보가 안돼 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확대가 지체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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