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이 24일 공개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청약 당첨자 중 부양가족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민간분양 아파트 당첨자 중 부양가족을 5명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가 3,53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424건, 2021년 947건, 2022년 404건, 2023년 375건, 2024년 1~8월 386건 등으로, 부양가족 5명 이상이 2830건, 6명 이상은 706건이었다.
앞서 복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단속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1116건 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이었다. 단속에 적발된 부정 청약당첨자 중 70%가 부모 또는 그 외 사람을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에 포함했다는 게 복 의원의 얘기다.
특히 부양가족 수는 청약가점 만점 84점 중 최고 35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보다 큰 비중이다.
또 통념상 세대주가 배우자를 포함해 부모·시부모(빙부모) 또는 자녀 등 부양가족 4인과 함께 거주하는 건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6명 이상 세대는 흔하지는 않다. 때문에 부양가족이 사회통념보다 많은 경우 위장전입 여부를 전산으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 의원의 주장이다.
복기왕 의원은 "부양가족이 많다고 모두 부정청약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위장전입 방식으로 부양가족을 늘리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에 부양가족 중 부모와 성인 자녀의 신용카드 내역과 통신사용 권역 조회를 통해 위장전입을 차단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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