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
이번 단속은 9월 15일부터 시작돼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취사 행위·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등산객 증가로 인한 무단 쓰레기 투기 등 산지 오염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현수막 설치 및 산지정화활동 캠페인 등 계도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해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룡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건강한 산행문화의 확산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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