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서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법 개정 내용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사항 및 운용방법, 건축물 사고사례 및 사고 신고방법, 감사 지적사례 등이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건축직 선배 공무원이 강사로 나서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알렸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축 관련 공무원들의 건축 행정 능력 향상은 물론 지역 건설 현장의 안전성 높이기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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