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며,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고졸자 고용 촉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졸자 우선채용 실적이 미비하는 등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 고졸자 고용촉진조례 제6조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고용인원 100분의 20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은 광주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산하 공기업, 출연·출자기관(19개) 중 고졸자를 채용한 곳은 2021년 3개, 2022년 3개, 2023년 3개로 전체 채용인원별로 보면 2-5%의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례 상 우선 채용 기준을 이행한 기관은 2021년 0곳, 2022년 2개, 2023년 2개로, 상당수 광주시 공기업 등이 고졸자 채용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관의 고졸자 채용자의 경우, 환경미화직, 기술직 등 특정직군으로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특정직군 위주로 고졸자가 선발돼 신분상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내용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광주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되면서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기관의 관행적인 채용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다"며 "고졸자 채용 인센티브, 기관평가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 성과를 창출하는 등 학력차별 개선의 모범을 보일 것을 광주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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